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9:23 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 암 3 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를 세우며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