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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1:1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D의 차량 블랙 박스 녹화자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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