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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7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3:4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2 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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