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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6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8: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 을 들고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9세) 을 향하여 휘둘러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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