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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7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3:20 경 피고인의 집인 나주시 M 아파트 116동 204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과 노점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를 꺼 내 와 “ 오늘 다 죽어 보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안방 및 베란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다가 결국 위 아파트 1 층 출입구까지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 녀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10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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