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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센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6.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 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스펀지 앞 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섬 앞 3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1차로를 향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전반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휀다 등 수리비 8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16. 1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스펀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촬영사진1, 2

1.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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