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대우마리나3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승용차 수리비 1,305,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