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판매ㆍ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48.56m 정도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성인용품’이라는 팻말을 부착한 채 남성ㆍ여성용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4km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규위반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특정), 내사보고(범칙금 발부)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성기구 취급업소 운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