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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6 2019가단57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21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4. 3. 4.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2. 26. 1억 7천만 원을 변제기 2014. 6. 30.,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빌렸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9. 9. 6.자로 원고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 중 172,058,16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33320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위 공정증서에는 차용원금이 실제 차용금인 1억 5천만 원보다 많은 1억 7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도 실제 차용금 지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차용금을 초과하는 부분 및 실제 차용금 지급일보다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부분은 모두 무효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동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20%는 과다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중 1억 2,11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변제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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