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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4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9. 4.자 작성 증서 2017년 제11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9. 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1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채무자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원고 채무자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원고 연대보증인 : 원고 채권자 : 피고 차용일 : 2017. 7. 12. 차용금: 1억 2,000만 원 변제기 : 2017. 8. 12. 이자 : 연 25%

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달 18. 153만 원을, 같은 해

9. 19. 90,041,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2017. 7. 12.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은 실제 차용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150만 원씩 2회 합계 300만 원을 주다가 같은 해

9. 19. 나머지 차용원리금 90,04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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