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1. 10. 분리 선고), C( 군 이송) 과 함께 2016. 7. 11. 03:40 경 남원시 D에 있는 E 뒤쪽 주차장에서 C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F(23 세) 을 발견하고 얼마 전 피해자와 C의 형이 다툰 일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 쪽으로 밀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B은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검사의 구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