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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76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BMW 도이치 모터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F 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20. 경 위 F 전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 차를 구입할 테니 기존에 타고 다니던

H BMW 740Li 차량을 판매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신 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중고 사업부를 통해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1,665,079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23. 위 F 전시장에서 G과 BMW 640Li 자동차를 1억 58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 1 항의 판매대금 61,665,079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자동차 판매대금을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G으로부터 1,000만원을 자동차 할부회사를 통하여 대출 받기로 하였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향하여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3. 위 F 전시장에서 사전에 G으로부터 도장만을 받아 놓은 ‘BMW 프레스 티지 금융 리스 신청서/ 약정서 ’를 이용하여, 위 신청서의 금융신청금액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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