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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5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04에서 ‘D’ 라는 상호로 박스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F 건물, 8 층에서 옷걸이 도매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박스, 폴리 백 등 포장용 제품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판매, 재고 관리, 채권 회수 등 영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는 세금 계산서 발행 및 판매대금을 입금 받기로 하되, 만일 매출 거래처가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매출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게 재 송금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매출 거래처 중 소액 현금 거래 매출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그 즉시 피해 회사에게 입금해 주기로 하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70%를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거래처인 G으로부터 박스 판매대금 5,385,25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일반거래 처들 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43,554,3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계약서

1. 각 거래 장부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한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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