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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5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인천 전시장에서 E BMW520d 차량을 차량가격 5,73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42,662,452원을 대출받아 위 BMW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BMW 차량에 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42,662,452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소재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F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경 위 BMW 차량을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MW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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