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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정5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4캔, 소주 1병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미자를 손님의 방에 입실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노래연습장 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에 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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