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7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 “D노래방”을 피고인 A 명의로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1. 17. 23:00경 손님으로 온 고발인 E에게 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1. 21. 15:05 손님으로 온 고발인 E에게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가명)를 불러 E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접객행위 알선은 누구든지 해서는 아니되고, 주류판매등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