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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4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2. 30. 22: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후배 C의 군기를 잡는다며 그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의 위 행위를 저지하며 뒤에서 붙들자, 피고는 우측 팔꿈치로 원고의 입술을 1대 때리고, 양손 팔꿈치로 원고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양측중절치 및 상악좌측측절치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주장 장래의 치아 치료비가 1,800만 원이다. 2) 판단 위 치료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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