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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에서 3, 제4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5. 14. 2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건물 2층 E 근로자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같은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원고에게 현장을 나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소주병을 숙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원고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머리로 원고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 좌측측절치 치근파절, 우측 주관절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위 폭력행위 때문에 피고는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약10478)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손가락의 방아쇠 수지 증상이 악화되어 활자 절제술을 받음으로써 그 치료 기간인 64일 동안의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에 준하는 5,386,624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0.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우 제3 방아쇠 수지, 좌 제3, 4 방아쇠 수지’ 증상으로 활차 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우 제3 방아쇠 수지, 좌 제3, 4 방아쇠 수지’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비 명목으로 546,1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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