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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가단1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13. 일본국 신주쿠 소재 피고와 피고의 형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 형제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가 술병으로 원고의 왼쪽 귀밑 부분을 찌르고 원고를 세게 밀어 넘어트려 후두부 우측 타박상, 좌측 찰상, 외상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상해 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치료비: 142,415엔[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2,042,829원(= 142,415엔 × 14.3442, 2012. 9. 20. 기준)]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잭호텔세안에 취직하여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취업하지 못한 7개월 동안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한다.

(2) 결정금액: 3,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9원(= 치료비 2,042,829원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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