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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0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구두를 판매하면서, “현금을 내면 구두 2켤레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매출 실적이 필요하니 추가로 신용카드로 188,000원을 결제해 주면 나중에 그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롯데카드로 188,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취소해 주고 그로부터 구두 대금으로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현금으로 구두를 판매하고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 또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구두를 판매하고 그 영수증을 2장 발급받은 다음 1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구매를 취소하고 현금을 환불받아 가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704,8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매출현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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