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디인터내셔날과 상품 판매 대리계약(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그 중 1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계약에 따라 춘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고객에게 구두를 판매하면서 직원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금 219,6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까지 위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두 341켤레를 판매하고 합계 약 85,373,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농협 계좌내역
1. 각 판매일보
1. 3월 재고조사결과표
1. 각 D백화점 재고조사 결과
1. D춘천 재고조사 결과표
1. D춘천점 재고조사 현황
1. 수사보고(D백화점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