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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6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의류브랜드인 E백화점 평택점 F 매장의 매니저로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백화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평택시 G에 있는 E백화점 평택점 4층 F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76,200원 상당의 17개 품목(구두, 조끼, 셔츠, 양말, 벨트, 스웨터, 넥타이, 코트, 자켓, 지갑, 정장상의, 정장바지, 가죽점퍼, 캐쥬얼바지, 바바리, 가방, 니트) 총 439개의 의류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로스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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