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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61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규약‘이라 한다)”에 특별상여금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원보수규약 제5조에 따라 “직원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이하 ’이 사건 직원보수규약‘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전 임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기에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임원보수규약 제9조 이 사건 임원보수규약 제9조 (상여금) ① 조합 상임임원의 상여금은 연간을 통하여 전년도말 총사업규모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에 따라 별표 제2호(최대 본봉의 1,000%)에서 정하는 상여금 지급율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지급율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율이 총사업규모 및 순자본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상여금 지급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상여금 지급율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상여금 : 상여금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상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직원 상여지급일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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