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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3024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보수는 직원연봉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보수의 종류)

1. 기준임금 : 기본급, 직능급

2. 기준외임금 : 기술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2007. 12. 26. 개정)

3. 기타 :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제2조의2(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정액), 근무환경수당으로 한다.

(2007. 12. 26. 신설) 제5조(지급일) 임금의 계산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연간지급률은 한전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반기별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

④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관리요령 제17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 및 장려금은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8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가 근태계산기간 중 이미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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