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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5801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5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인정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돼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갑 제1호증). 2) 원고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거나 일하다가 퇴사한 노동자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보수규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갑 제4호증) 제60조(임금) ① 조합원의 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은 거래소 임금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원보수규정(갑 제3호증)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수당”이라 함은 기준봉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을 말한다.

3. “상여금”이라 함은 기본상여금 및 인센티브상여금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기준봉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준봉급) 직원의 직급별 기준봉급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2009. 5. 28.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봉급등급표를 적용한다.

제1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하며, 인센티브상여금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300%로 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여금의 산정방법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 등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여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 상여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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