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단77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제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제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