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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단77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제2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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