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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5 2016가단169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376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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