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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485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증서 제8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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