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485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증서 제8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년 증서 제8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