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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499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전415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와 B 간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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