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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6094
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는 2017. 7. 21. 액면금 7,580만 원, 지급기일 2018. 1. 31., 지급장소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E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배서ㆍ양도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2018. 1. 4. 발행인의 거래 정지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7,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지인인 J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J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이 다 정리되어 종료되었으며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이상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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