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6가단13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충남 청양군 B, 201동 403호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09. 10. 8.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 201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오던 중, 2014. 1.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688,000원(인상분 352,000원), 차임 71,380원, 임차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했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2014. 7. 30.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등을 6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 최초 연 5.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체 30일 이내 연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10% 가산, 연체 90일 초과 연 12% 가산으로, 대출 기간 만료일을 2016. 7.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A는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7,688,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A는 2015. 12. 10.부터 위 나항 기재 대출금에 관한 이자금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A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A의 가옥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