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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2동 304호 및 201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동호수로 특정한다)에 시스템에어컨, 태양열차단필름 및 안전방충망을 설치하고, 피고는 대금 합계 13,480,000원(102동 304호 2,870,000원, 201동 1203호 10,61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합계 2,690,000원(=102동 304호 570,000원 201동 1203호 2,12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합계 2,920,000원(=102동 304호 860,000원 201동 1203호 2,060,000원)은 2014년 9월에, 2차 중도금 합계 3,890,000원(=102동 304호 1,150,000원 201동 1203호 2,740,000원)은 2015년 4월에, 잔금 합계 3,980,000원(=102동 304호 원 290,000원 201동 1203호 3,690,000원)은 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하고, 만일 대금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약정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연체 시 연 12%, 2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 시 연 15%, 90일 초과 180일 이하 연체 시 연 16%, 180일 초과 연체 시 연 17%를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5. 9. 11.부터 2015. 11. 11.까지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0,790,000원(=102동 304호 2,300,000원 201동 1203호 8,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2015. 11. 19.경까지의 연체료는 합계 36,000원(=102동 304호 14,000원 201동 1203호 2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연체료 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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