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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51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 등에 물품을 제공하는 유통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에 ‘C편의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6. 5. 1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물품들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D이 담당)와 피고는 2016. 7. 26.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들을 반품하고 남은 미수금을 449,807원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측 D은 피고에게 물품대금이 완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을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929,906원에 이르는 물품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합계 932,931원에 이르는 물품들을 반품하였고 물품대금으로 3,181,2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815,765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 등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갈등이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7. 26. 남은 물품을 반품 처리하여 미수금을 최종 정산하였고, 피고는 그 정산금 449,807원을 곧바로 입금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한 점, ③ 나아가 서로간의 반품 및 미수금 정산 등과 관련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고의 담당자인 D이 미수금이 모두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입금증을 수기로 작성하기까지 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원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도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배치되는 증인 D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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