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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0010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부품을 국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켐트로닉스(이하 ‘켐트로닉스’)에 매월 정기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왔다.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로부터 반도체 부품(MT47H32M16HR-25E) 2,279개(이하 ‘이 사건 물품’)를 4,763,110원(부가가치세 포함, 1개당 2,090원)에 구입하여 2016. 4. 14. 켐트로닉스에 공급하였다.

다. 켐트로닉스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사용하기 전에 1,000개를 검사하였는데, 그 중 12개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검사하지 않고 남은 1,279개는 불량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켐트로닉스는 2016. 4. 15. 원고에게, 원고는 2016. 4. 18.경 피고에게 1,291개(= 12개 1,279개)를 반품 처리해달라고 차례로 요청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의 불량 확인 및 반품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291개가 불량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16. 4. 27. B에 x-ray 검사(검사비 275,000원)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000개 중 볼 빠짐 불량이 2개, 역삽 불량이 4개 발견되었는데, 특히 역삽 불량은 제조사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불량이라는 확인까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28호증, 을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1,291개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대금 2,698,190원(= 1,291개 × 2,090원)과 검사비 275,000원 합계 2,973,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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