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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4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0. 4.부터 2014. 12. 11.까지 피고에게 총 8회에 걸쳐 3M 다목적수세미 등 합계 37,014,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014,18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2. 3. 원고와 사이에 4,647,600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4,647,600원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품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물품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 매장에 자주 들러 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2015. 2. 3. 원고가 일부 물건을 반품 받아 가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종결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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