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공사의 시작 1)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은 1997. 11. 29.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2 대 3,0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연면적 33,935.19㎡의 지하 6층, 지상 12층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는 2003. 1. 29. 경창고속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창고속건설’이라고 한다
)로 변경되었다가 2004. 8. 27.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애초에 경창고속건설이 시작하였다가 2003년경 주식회사 모던시티(이하 ‘모던시티’라고 한다)로 인수되었고, 2004년경 원고가 모던시티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 원고에게 인수되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의 분쟁 1) 모던시티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금의 지급이 늦추어지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8. 1. 2. 원고와 모던시티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3호)를 제기하였고, 2008. 9. 8.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모던시티는 위 공유자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09. 6. 8.까지 1,122,738,000원, 2009. 9. 8.까지 4,490,952,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 및 모던시티가 위 소송대리인에게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모던시티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