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19: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언쟁이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