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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1.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3:2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관리하는 임대사무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출입증으로 보안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고, 인명구조함에서 구급함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4:40경 전항 기재 B 호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레스토랑에 이르러, 출입문 틈을 통해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즐링 차와 견과류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7~8년 전 이혼한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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