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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7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7.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D호텔 E 사장 등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음해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4홉 들이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든 채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남, 42세)과 얘기를 나누던 중 맥주병 1개를 호텔 로비에 집어 던졌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등 호텔 직원들과 함께 로비 바닥 위에 넘어져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에 들고 있다가 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머지 맥주병 1개로 위 피해자에게 전두부 심부 열상(세로 약 3.2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현장 CCTV 영상녹화물)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증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건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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