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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4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9. 04:22경 서울 광진구 B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문을 뛰어넘고 들어가 그곳 1층 카페, 2층 레스토랑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선박방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E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보트를 발견하고, 보트 위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휴대용 난로를 켠 다음 타월을 난로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보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CC) TV 영상기록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CC) TV 영상기록 -2],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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