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산73-1 일대(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는 대림산업(주) 등이 1991년부터 피고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곳으로, 원고는 2004. 12. 24.경부터 피고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이 사건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석산의 토석 채취면적을 97,236㎡에서 235,317㎡로 확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후 채취면적을 248,341㎡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행정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3.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원고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자체에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계획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다하고 장대사면 노출에 따른 경관상 악영향, 장기간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정주환경과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계획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부동의)
1. 자연생태환경의 훼손
가. 자연생태환경의 훼손 1 사업지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형축 및 관련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석산개발로 최대한 활용된 상태이며, 영인산~입암산으로 연결되는 해안 중요 능선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