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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9 2017누5929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인 ‘경산시 R, S, T, U’ 중 85,0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사업명 : 토석채취허가신청 사업시행자 : 원고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R 임 229,686 39,999 V S 임 49,587 5,225 V T 임 52,364 36,968 V U 임 2,900 2,900 주식회사 W 위치 : 경산시 T 외 3필지 신청면적 : 85,092㎡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 1,165,570㎡ / 1,049,013㎡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2. 8. 31.까지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 교통 불편, 하천오염 등 X면 지역주민 일상생활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원고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함 X면 지역주민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 제기 가) Y(2013. 9. 17.)호로 행정예고(2013. 9. 17. ~ 2013. 10. 6.)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반대 나) 우리시 3회, 반대집회 1회, 대구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서 제출 -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일상생활을 크게 침해할 것임 - 대형차량 통행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임 - 산림훼손,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임

나. 피고는 2014. 1.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 20, 21, 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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