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인 ‘경산시 R, S, T, U’ 중 85,0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사업명 : 토석채취허가신청 사업시행자 : 원고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R 임 229,686 39,999 V S 임 49,587 5,225 V T 임 52,364 36,968 V U 임 2,900 2,900 주식회사 W 위치 : 경산시 T 외 3필지 신청면적 : 85,092㎡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 1,165,570㎡ / 1,049,013㎡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2. 8. 31.까지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 교통 불편, 하천오염 등 X면 지역주민 일상생활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원고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함 X면 지역주민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 제기 가) Y(2013. 9. 17.)호로 행정예고(2013. 9. 17. ~ 2013. 10. 6.)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반대 나) 우리시 3회, 반대집회 1회, 대구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서 제출 -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일상생활을 크게 침해할 것임 - 대형차량 통행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임 - 산림훼손,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임
나. 피고는 2014. 1.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 20, 21, 2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