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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6029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처분 전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형식적인 협의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등 협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3. 11. 2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2015. 1. 27. 협의를 요청한 바 있고, ②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5. 6. 3.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협의내용을 통보하였으며, ③ 푸른도시과의 추가검토사항과 주택재건축과의 보완사항은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이지,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④ 피고는 협의 이후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2015. 9. 2. 및 2015. 9. 23. 통보하였으며, ⑤ C습지 보존 관련 보완 협의 통보는 피고 내 실과 사이에서 검토사항을 주고받은 문서에 불과하며, 다만 협의 내용 중 습지와 연계된 구간에서 대지경계선과 인접한 지역은 지상부 굴착지점에 관해 필요시 완충구간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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