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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104345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8개 회사는 2008년경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산 74-2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한정1지구 공장설립에 따른 상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5. 10. 당진군 고시 제2008-87호로 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당진군은 2012년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나.

원고는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토지 지상에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성립하기로 하고, 2013. 3.경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았다.

[편입토지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명) 합계 공장용지 녹지용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변경 전 9,694 7,005 2,689 774.71 235.42 26 변경 후 9,694 7,005 2,689 774.71 270.62 [공장현황]

다. 원고는 2014. 7.경 위 편입토지 중 109-14, 190-25, 281-4, 281-6, 281-12, 307-12 총 6필지의 대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공장건물(대지면적 7,005㎡, 건축면적 914.18㎡, 연면적 1,010.13㎡) 신축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7. 22.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1. 위 6필지의 공장건물 부지 중 307-12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현장확인 조사를 거쳐 2014. 8. 19. 위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5.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위 편입토지 중 109-22, 109-33, 281-10 총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시설 변경승인 당시 건축부지 중 녹지용지로 승인받았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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