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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나744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E는 2012. 12. 14. 09:20경 F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03.8.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원고 A 운전의 G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1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연이어 J이 운전하던 K 버스(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가 피고1 차량을 뒤따르면서 1차 사고를 목격하고 서행 중이던 H 운전의 I 차량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추돌한 후 1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 사고 충격으로 1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인하여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1, 2차량의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피고1, 2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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