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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4가단891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811,63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3. 1. 4. 02:51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우면산 간 도로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 2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D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체되어 정지하는 F 운전 G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의 여파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H 운전의 택시 우측 후면부를 피해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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