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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3가단2152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6,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2. 14. 08:25경 C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마천동에서 캐슬렉스 골프장 방면으로 원고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맞은 편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하자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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