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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659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659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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