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1857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두1857 시정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19368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