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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3 2018고정2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C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 자가 분양 대행계약 체결 등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의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감사를 속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록시키고, 철거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된 ( 주 )E 의 직원인 F, G, H로부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에 대한 글을 전달 받은 후 위 G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인터넷 네이버의 ‘I’ 카페의 게시판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2. 경 위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A 입니다.

첫째. J 회사에서 밝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J 회사계약 해지와 신탁변경 및 여러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님께 임시총회를 하여 이야기 했지만 그 모든 것이 D 씨의 거짓이고 조합원님 들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총회 후 J 회사과 결탁하여 분양 사 (E) 와 K 등 모든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J 회사과 재계약을 하며 58억 원이란 금액에 또다시 재계약을 해 주며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이 되어도 D 씨 자신은 모든 법적 근거에 의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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